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밝히는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로부터 해당 거래를 거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