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사진 = 현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주식 약 881만주를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합병으로 2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으나, 2개 고리에서는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차는 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4.3%)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기아차에는 현대제철 주식 306만2553주(2.3%)가 더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에도 늘어난 지분 약 881만주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처분 시한은 합병등기일 6개월 후인 2016년 1월1일까지다. 현대차그룹은 처분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통보를 받게 되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서 26일 법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와 (27일 통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간 연장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