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정부의 연말정산 재정산 발표가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번 연말정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필자는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2015년 12월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해 언급하고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되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가 70%로 333만원인 경우 233만1000원이므로, 세법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정을 150만원으로 확대했다는 말이다. 다만 다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원래 세법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했다. 자신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하는 규정이 생겨났다.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하게 14년도 사용분보다 15년도 하반기에 많이 쓴 거 같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액계산산식에 넣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금액이 실제 얼마만큼의 세액을 절약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즉 이전 공제액의 40%인 48만원에서 96만원으로 올라간 셈이 된다. 단, 고소득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시키기 위해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도록 했고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이 부분에 대한 최대 효과는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된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하며 개인이 직접 혹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공제다. 즉,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10% 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도 도입됐다.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 것. 즉 ‘조삼모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한다고 하니, 나중에 연말정산 때 엄청나게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탄력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도 새로이 달라진 점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는 추가납부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저자가 생각기에는 지난 연말정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2015년 연말정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보완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처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