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만기 지급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금리는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1%가 새로운 요즈음 이 상품의 금리는 적립식상품 중 찾아보기 힘든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KDB산업은행의 dream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간은 최고 연4.3%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3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른 시중은행은 가입후 3년간만 고정금리로 3.85~4.3%를 적용하고 있으며 3년 경과후 4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KDB dream 재형저축

  -상품특징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

(2) (1)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인 고객

♦ 가입유형

  (1)일반형 재형저축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로 서민형 재형저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서민형 재형저축 : 위 가입자격을 충족하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학력이 고졸이하이며15세~29세 미만인자)

♦ 제출서류

  - 일반재형저축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재형저축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병적 증명서 (병역을 이행한자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계약기간 :  7년 (단, 만기일 1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저축방법및 가입한도

  - 저축방법 :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하 (단,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이자소득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 일반재형저축 : 7년(가입일로부터 7년 경과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서민재형저축 : 3년(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세제혜택

  - 가입일로부터 가입 유형별(일반형, 서민형) ‘이자소득 비과세 의무 가입기간’을 경과한 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단, 농어촌특별세 부과 (현행 1.4%)

  - 만기후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부과

♦ 이자 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적용이지율 :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

♦ 기본이자율

   - 가입후 4년까지 : 고정금리 연 4.2%

   - 4년 경과후 만기까지 : 변동금리( 이자율 변동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변동주기는 1년임)

♦ 우대이자율 : 연 0.10%p

   - 우대조건 : 전월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중도해지이자율 :

   - 일반 재형저축 :

    (1)가입후 4년 미만 중도해지시 :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중도 해지이자율

    (2)가입후 4년 이상 경과후 중도해지시 : 기본이자율 적용(우대이자율 미적용)

  - 서민 재형저축 :

   (1) 가입후 3년 미만 중도해지시 :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자율

   (2) 가입후 3년 이상 경과후 중도해지시 : 약정이자율 적용

♦ 만기후이자율 :

   (1) 만기후 1년 이내 : 일반정기적금 1년제 기본이자율의 1/2

   (2) 만기후 1년 초과 : 보통예금이자율

※ 만기후 이자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전과 변동후 기간을 구분하여 이자율 적용

♦ 가입 및 해지방법 :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 이 상품은 2015년12월31일 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