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있는 김 대리는 팀장으로부터 2016년 인건비 증가액을 산출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대리의 회사는 300인 이상 제조업으로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 김 대리 회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했고, 따라서 최저임금은 다른 회사 이야기였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이 7% 이상으로 수년간 인상되자 신입사원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이하자도 발견되었다. 또한 경비직은 전년도에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 최저임금 인산액만큼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인상은 2016년 3월에 시행되는데 당장 1월에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피크 임금 대비 7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피크임금 대비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 대리는 인건비 증가액이 수치적으로 낮게 나타내도록 수습사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감소 등을 머리로 짜내서 연구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대비 8.1%가 증가한 금액이다.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7.1%,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7.2%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030원, 일급은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다. 월급은 통상적인 회사인 209시간(기본급 40시간 및 주휴수당 8시간의 월 환산시간) 126만270원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동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인 6030원의 90%인 5424원(월 209시간 환산 113만4243원)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임금인상이 3월인 경우에도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3월에 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부터 소급해 인상이 이뤄져도, 2016년 1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2016년 1월 기준 최저임금 위반자들은 임금인상이 이뤄지기 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연 지급율이 정해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매년 시급으로 발표하는데, 월 임금으로 책정된 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임금으로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별지수당 등이 있다. 반면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예, 매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해 50%씩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가족수당, 식대·급식수당·통근수당,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매월 지급액이 동일해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 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판단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통상임금이라고 곧바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경비직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경비직 중 고용노동부에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까지 최저임금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603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300인 이상 회사에 정년 60세가 적용됨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피크연령(예, 만 55세) 이후 피크연령 임금 대비 일정액을 삭감(예, 만 56세부터 만 55세 피크임금 대비 20%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간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정해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발생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 최저임금 미만자가 발생하는지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6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최근 마트나 백화점 등에 게시판에서 최저임금액을 게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게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