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모독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광고. 출처=보건복지부

최근 공중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새 금연홍보 영상이 흡연자 '인격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흡연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며 한 단체는 본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접수했다.    

흡연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15일 "복지부가 제작한 금연홍보 영상이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본 광고에 대한 부당, 허위, 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작해 지난 11월부터 방송 전파를 탄 금연홍보 광고 영상에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복지부의 금연홍보 광고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흡연자 전체를 질병 감염자로 왜곡했다"며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마치 질병 감염자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다.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 이원익 씨는 "흡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흡연=질병'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이며, 소비자 권리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담배를 판매하는 주체는 국가 아닌가?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던가’, ‘흡연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면 이것도 차별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