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에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시도별 선정결과는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l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loT 기반 웰니스 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3D프린팅 ▲세종 에너지 loT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수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등이다.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신속하게 판단해 그레이존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부처는 30일 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국비·지방비·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같은해 1분기 중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검토를 거쳐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