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의 과오(?)를 잊고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정승호 씨(가명)는 골머리를 앓으며 세무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12월이 다가오니 연말결산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으니 “다 도와달라”고 청한다.

건설업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후 60일간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영상태 비율을 보고서 정보이용자가 회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가 유독 건설업에만 국한되는 까닭을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해당 업종이 부실 경영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각 건설업종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은 등록신청 시 규정해 놓은 최소법정기준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연말 결산(연말 재무제표 작성) 시 결산서상에 명시되는 자본금이 최소법정기준자본금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본금을 맞추는 행위를 건설업연말자본금이라고 한다. 정 사장은 되물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말이었다. 지금 당장 정 사장이 취해야 할 영업적 행위는 없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먼저 12월 초 현재까지 결산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결산이란 회사가 1년 동안 회계적으로 한 금전적인 행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통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매출, 매입, 인건비 지출내역, 비품 소모품 구입 내역, 임차보증금, 투자자산 구입 내역, 차입한 부채 등 회사 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12월 초 현재까지는 실질대로 결산을 마치고 12월 나머지 부분은 추정해 대략적인 큰 금액 등을 넣어서 1년 총 결산금액의 예상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상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금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금액과 등록 기준 자본금과의 차이 금액만큼 부족하다면 더 넣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건설업에서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즉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실질 자산이라고 하는데, 건설업에서 인정해 주는 실질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실질 자본금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실질 자산이라면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현금, 현금성 자산과 공사를 했는데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공사를 위해 출자되어 있는 보증금 등이 있으며, 그에 비교되어 실질 자산이 아닌 것은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자산으로써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영업 외 활동으로 인해 구입한 투자부동산 등을 들 수 있다.

정 사장은 이러한 건설업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미달해 받게 되는 징벌적 제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앞서 등록 기준에 미달할 때는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처분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제재인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 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즉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보고 그 기간 안에 같은 잘못을 두 번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미달에 해당하는 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등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 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나 건설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업종에 대한 규정이 생길 정도로 유난히도 탈이 많은 업종 중의 하나가 건설업이 되겠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재차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