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을 가장하거나 경찰을 사칭한 현지인에게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술집이나 택시에서 '바가지'를 쓰는 방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9건에 불과했던 해외 신용카드 분쟁은 지난해 58건, 올해 들어서는 72건까지 늘어났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문제는 도난이나 분실, 과다한 비용 청구에 관한 것들이 대다수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당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경찰이라며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다가와 카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히며 마약이 있는지 검사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져 카드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한 피해자는 현지인이 웃으면서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 카드가 없어지기도 했다.

손에 이끌려 술집이나 매장을 방문한 뒤 강매를 당하거나, 출장 중 택시를 카드로 이용한 뒤 귀국해보니 130만원이 청구되는 등 ‘바가지’에 따른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예약한 뒤 현지에서 결제한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 신용카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지나친 호의를 보이는 현지인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는 피해 배상이 어려워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카드를 빌려 해외에 들고 나간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렵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해 사용 정지 신청을 하고, 해외 사용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기존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호객꾼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강요에 따른 바가지는 사실상 증명할 길이 마땅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텔 보증금이 결제되는 일을 막으려면 체크아웃을 할 때 ‘결제 취소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요금을 확인하고 영수증도 발급 받아 갖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어 되도록이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