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꾼은  5 리(厘)를 보고 10 리(里)를 간다' 는 옛 속담이 있다.

5 리(厘)는 0.005, 즉 1000분의 5 이다. 1000원 어치 물건을 팔아서 5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는 말이니 이익이 매우 박한 거래이다.

바꿔 말하면 투자한 1000 원 중 5 원의 이익을 바라보고 1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 발품 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상인의 이문에 대한 굳은 철학을 표현한 말이다.

요즘 0.1%라도 수익을 더 올리고자 금리를 쫓는 마음과 0.1%라도 더 싸게 대출 받으려는 서민의 간절함이 이익을 쫓는 상인들의 철학보다 덜 굳게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에도 세입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게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그나마 위안을 주는 상품이다.

< 상 품 개 요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싼 이자 전세자금대출이다.

< 상 품 종 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

 < 상 품 특 징 >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신청가능

♦ 대 출 대 상 : 개인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 이하(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지역은 2억원)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 출 한 도 :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수도권은 1억원 (수도권 외지역은 8000만원)

 - 수도권 : 최대 1억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2천만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수도권외 지역 : 최대 8천만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대 출 금 리

기 본 금 리 :  연 2.5% ~ 연 3.1% (2015.9.18 현재)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금리가산

우대금리(할인금리) :

               최대 연 1.2%p (중복적용 불가, 단,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는 중복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연 0.5%p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 연 1.0%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연 0.2%p

♦ 최 종 금 리: 연 1.3% ~연 4.1%  ( 연 1.3%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우대금리중 한 항목 우대를 받고 추가로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까지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

♦ 대출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 출 기 간 : 2년 만기 (2년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또는 상환불가 시에는 연 0.1% 금리를 가산한다.

♦ 원리금 상환방법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단위 일계산으로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          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됨)

                - 보증료 0.18~0.28%(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다자녀, 신혼,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1%임)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 상 주 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단,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관 련 서 류 :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은행과 고객이 50%씩 분담한다

             보증료 - 연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 취 급 은 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이다.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이 대출은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별로 대출한도와 절차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많은 고객의 궁금증 풀이  >

1.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확한 뜻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한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6개월 이상인 만30세미만의 미혼 세대주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30세이상의 단독세대주

-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2. 이사 예정지가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까?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등)로서, 사무실, 점포, 상가등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은 불가능하다.

3. 결혼예정자가 대출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후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못 제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필수사항)

다만, 결혼예정자로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차건물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로서 대출 신청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5.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 경우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새로 계약하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로 이용할수 있으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6.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으로 대출 이용기간중에는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대출시 작성한 약정서 조항에 따라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