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repurchase agreements)를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한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서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1~3 개월 단기상품, 금리 상승기에 유리 >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의 최고의 상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Repo라고 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예전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보통은 국공채나 일정등급(AA-)이상의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발행기관이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RP는 실세금리에 가까운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나 시중 정기예금보다는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어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자금을 예치하고 만기나 필요시에 환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하기에도 편리하다.RP는 약정식과 자유약정식(수시)으로 구분한다. 약정식은 자금 예치기간을 미리 약정하는 방법이고, 자유약정식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금을 인출 또는 추가 예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리 기간을 정하는 약정식은 자유약정식 보다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일반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에 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RP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상품>
다만, 주의할 점은 RP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다. 증권사에서는 자유약정식(수시)RP에 자동이체, 결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CMA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RP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기간에 따라 수익률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