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C 개인투자조합 5개가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VIK) 투자했다는 기업에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직접적'인 VIK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규모측면에서 볼 때, 유상증자 형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매스컴의 각광을 받았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궁지에 몰렸다. 지난 26일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철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일명 현대판 ‘폰지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VIK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자금을 끌어 들여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유입됐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아무리 벤처기업이라지만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의문 투성이인 기업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를 받았는데 투자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결과 VIK가 개인투자조합형태로 중기청에 등록을 시도한 JNC1호, JNC2호, JNC3호, JNC5호, JNC5A호 등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이 제보자는 “이것 말고도 익명투자조합도 있다”며 “이것과 얽히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VIK가 투자한 벤처 기업인 A사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50억4721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직전년도 14억4624만원 대비 무려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주석 13항목에는 A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시돼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A사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계정은 2013년 14억5122만원에서 2014년 51억7793억원의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판관비의 증가가 A사의 당기순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판관비 항목의 세부계정을 보면 같은 기간 급여항목은 4억7815만원에서 17억2898만원으로 3.6배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접대비 2.2배, 지급임차료 5.4배, 차량유지비 3.6배, 지급수수료 3.7배, 건물관리비 3.7배 등 주요 항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동반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이해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매출보다 기술력 등에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래 전망에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당기순손실은 늘었는데 자본은 늘었다?

A사는 2013년~2014년의 2년이라는 시간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는 결손금 계정으로 자본총계의 차감요소가 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사의 자본총계는 오히려 151억7114만원에서 240억6351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자본총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본금항목(보통주자본금)은 2013년 102억3307만원에서 35억원 늘어나 2014년 137억3307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자본잉여금항목(주식발행초과금)은 63억8431만원에서 100억 넘게 증가한 168억2389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세부항목을 따라가 보면 A사의 자본총계의 증가는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기인한다. A사는 유상증자로 자본금 7억원, 자본잉여금 49억원 늘었으며 출자전환으로 자본금 28억원, 자본잉여금 55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 VIK가 투자한 A사의 자본변동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본금 변동내역을 보면 출자전환 자금의 출처는 이 회사의 대표인 B씨다. 이는 A사가 B씨로부터 차입한 형태로 돼 있으며 2014년 1월 10일 70억원, 같은해 2월 25일에 14억원이 각각 보통주로 전환(전환사채)된다.

이에 B씨는 2014년 말 기준 A사의 지분 37.79%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명시돼 있다.

2013~2014년 VIK는 A사에 약 4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가 2013년 6월 27일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발한 것을 고려하면 VIK는 분명 A사의 대주주 수준에 위치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형태로 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VIK는 최대주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주체를 알 수 없는 유상증자 대상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66억원, 56억원의 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규모측면에서 볼 때, VIK의 자금이 유상증자형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날 기자는 VIK 관계자에게 “투자조합이 취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수사과정에 있어 민감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기자는 다시 “투자자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만약 투자조합이 취소된 것이라면 투자 과정부터 분명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에 있으니 자세한 것은 검찰을 통해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VIK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심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대부분이 보험영업사원 들이다. 심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고객들에게 말해온 것처럼(직접 투자심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VIK관계자는 “이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은 것은 최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검찰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번 소식에 분노한 투자자들은 소송을 위해 속속 모이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