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가 떨어져도 걱정없고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부담이 없이 맘 편히 밤에 잠들 수 있는 그런 투자방법은 없을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환란(煥亂), 고물가(高物價),  고통(苦痛)을 겪으며 얻은 값진 교훈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현금이나 유동자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안전자산과 현금의 유동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

 

'스완(SWAN) 계정'이 있다 '스완(SWAN : Sleep Well At Night) 이란 밤에 편안하게 잠자기 위한, 잠잘 수 있는 투자와 자산관리의 첫 글자를 딴 상품 이름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상품은 하나의 개별 상품이 아니라 적절한 자산배분(포트폴리오)을 통한 안정성과 확정적 이익, 현금흐름 확보와 투자비용 및 세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안전자산을 보유하면 밤에 잠을 잘 잘수 있게 된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마틴 헬브핑거 UBS 자산관리이사는 “언제 어느 때이든 스완 계정을 통해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증시가 폭락해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 및 채권, 현금흐름 자산 등에 적절하게 배분한 '스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산관리회사 스완캐피탈(www.swan-capital.com)이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보장재원의 구체적 모습은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일 것 △현금흐름-생활자금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일 것  △미래 예측 가능한 (확정적)수입을 만드는 자산 등의 모습을 제시했다.

현재 스완(SWAN)계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기 안전자산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월지급식펀드, 배당주펀드,물가연동채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완계정의 대표상품으로 지목되는 연금관련상품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퇴직연금 등이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장기 투자상품의 안정성과 절세효과가 큰 수익성 높은 안전자산의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만기시 유배당, 복리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다.

올해가 가기 전 가입할 금융 상품 우선순위 1위로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66만원)로 더 높게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중도해지 등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데, 이러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의미가 사라진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낮은 소득세율(2015년부터 3.3~5.5%)이 적용된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상품이고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10년유지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의 차이>

(1) 세제적격 여부와 세제비적격 여부의 차이

개인연금저축 = 세제적격 상품 = 부을 때 비과세 = 지금 낸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매년 4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어 환급가능하다.연말정산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이다.

개인연금보험 = 세제비적격 상품 = 찾을 때 비과세 =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본다. 복리 이자수익이 가능하다.정기적수입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이다

 * 참고로 두가지 상품 모두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비슷한 수준이고,핵심적인 부분은 세금을 미리 내는지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내는지의 차이 밖에 없다.

(2) 상품의 특성상 차이

납입기간이 5년 / 10년 / 20년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금액으로 가입하는것이 좋다.

추가 납입제도가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 상품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종신형 상품 선택시 사망시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부은 연금 총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3) 해지환급율의 차이

개인연금보험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면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지 공제상품은 원금손실이 큰 상품이고 무해지 공제상품은 중도해지시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가급적이면 무해지 공제 상품을 꼭 선택하는것이 유리하다.

♦ 개인연금저축 가입시 주의할 점은?

1. 연금저축보험은 이율 부리 상품이므로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2. 무배당, 유배당 상품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유배당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3. 다른 보장성 특약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금용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에 편리하다

4. 연금수령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중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 이므로 종신형이 유리하다

5. 전문가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서 맞춤형 설계를 받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 개인연금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1. 납입기간동안 꾸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소득공제 환급금 환수, 기타해지세 부가 등이 있을수 있으므로가입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3.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납부가 있으며, 수입이 많으면 종합소득세의 부가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보험 상품은 날이갈수록 보장은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므로 가입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5. 기본보장은 모든 보험회사가 비슷히다.하지만 특약과 개인 납부 가능성을 따져 유리한 장기상품을 선택한다.

<개인 퇴직연금 계정(IRP)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지만,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과반수 이상 근로자나 과반수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선택할 수 있다.

 DC형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DB형이, 퇴직급여 수령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DC형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기업형·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있다. 이중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제도다. 주식 편입 비율은 70%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형 IRP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이 있다면 400만 원만 세액공제되지만, 퇴직연금에 700만 원이 들어있다면 700만 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400만 원이 들어있다면 확정기여(DC)형이라면 기존 퇴직연금에, 확정급여(DB)형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후 추가로 300만 원을 내면 최대한도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