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냈던 미지급 출연료 지급 소송에 패했다.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는 6억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연예인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부터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으나 5년 뒤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줘야할 출연료 채권을 포함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이때문에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억,  9600여만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유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는 KBS '해피투게더' 19회, MBC '무한도전'·'놀러와' 5개월 분, SBS '런닝맨' 2개월 분이고 김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는 KBS '비타민' 11회, SBS '자기야'·'월드컵응원전' 2개월 분이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연예인, 스톰, 스톰의 채권자가 각각 출연료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줘야할지 모르겠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맡겼다.

법원에 맡긴 돈을 두고 유씨와 김씨는 스톰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계약한 수익금은 소속사가 정산한 뒤 지급받는 형태로 연예인에게는 청구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씨와 김씨는 다시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과 스톰 소속이었던 강호동, 윤종신 씨 등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승소했지만 SKM인베스트먼트 등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유씨, 김씨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