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부

내년부터 행복주택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입주 대상자도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행복주택 847호 첫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호, 2017년 2만호, 20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현재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000호 입지가 확정돼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4000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000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6만4000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8000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한다.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