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7만9648명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지난해(34만1717명)보다 신청자가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11만명가량이 편의 혜택을 보고 약 13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은 추산했다.

기존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농식품부·해양수산부·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월 최대 4만950원)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