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의 팔팔정(왼), 화의자의 비아그라. 출처=대법원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 2곳이 3년 가까이 지속되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비아그라’를 만드는 화이자 측이 복제약 ‘팔팔정’을 출시한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낸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승리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가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포장과 제품에 상호가 적혀 있는데다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두 제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이자는 2012년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형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미약품이 화이자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며 화의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