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생은 또래 3명이 함께 옥상에 올라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 "학교 과학시간에 중력 실험을 했는데 돌을 낙하 시켰을 때 몇초만에 떨어지는 지 연습 삼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