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하는 한 사모님이 최근 사무실을 방문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문’ 때문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토지 등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데, 과세관청이 일일이 다 비과세 대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있으면 납세자가 직접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합산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하라는 안내다. 이 같은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20만 명 남짓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 납세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공제를 하고 과세하는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그 외에는 6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인소유 주택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택 공시 가격들의 모든 합계액에서 공제액인 6억(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을 차감한 후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일정세율(누진세)을 곱한 금액이다. 6억원 이하는 0.5%, 12억 이하는 0.75%, 50억 이하는 1%, 94억 이하는 1.5%, 94억 초과금액은 2%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후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공제를 하면 세부담 상한(上限) 전 종합부동산 세액이 된다. 장기보유 공제란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20%, 10년 이상인 경우는 40%를 공제해 주는 것이며 고령자 공제란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납부할 세액이 직전 연도에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보다 150%를 넘게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세부담상한초과세액)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계산 후 금액을 납부세액이라고 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는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물납도 가능하다.

주택의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7월과 9월말에 50%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되는데 과세표준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60%,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의 60%를 뜻한다. 세율은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5%,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25%, 3억 초과하는 부분은 0.4%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비과세 임대주택을 들 수 있는데 6월 1일 기준 시, 군, 구청에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써 공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단 비수도권,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 미분양 매입 임대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또한 주거전용면적(149 제곱미터) 이하, 기존 임대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기간(5년, 리츠펀드 매입임대인 경우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다른 합산배제 주택은 비과세 사원용 주택을 들 수 있다.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으로써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으로써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시, 군, 구정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들 수 있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 104조의 13)로써 해당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관리목적상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12월 1일~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고지하게 되며 납세자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