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복잡한 담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 1주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는 10월 1일은 단통법 1주년이자,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맡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통법은 존속, 혹은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 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장안정화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다. 먼저 과열경쟁의 단초로 여겨지는 번호이동 숫자가 줄어든 대목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번호이동이 38.9%에 달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24.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과열경쟁이 사라졌다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중저가 스마트폰의 확장과 12%에서 20%로 오른 요금할인제도의 개선도 단통법의 효과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보조금 상한제의 여파가 스마트폰 시장 포화상태에와 맞물리며 최악의 시너지를 보인다는 반응이다. 번호이동이 감소하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등의 현상은 시장 안정화 현상이 아닌,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과도한 경쟁을 진정시켜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대승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혜택은 줄고 보조금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오는 10월 1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극과극을 달리는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경쟁사의 불법적인 가입자 탈취 현상은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일단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 상한선에 맞추고 합법적인 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쪽에 중론이 쏠린다. 물론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알뜰폰 사업자도 변수다.

다만 최악의 경우,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관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5:3:2의 구도에 미묘한 균열이 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경쟁자의 반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약간의 숨 고르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리베이트는 최근 시장이 얼어붙은 국내 스마트폰 유통업계의 문제이자,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 271억원으로 SK텔레콤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여기에 제조사가 뿌린 8018억원을 더하면 2조8289억원이다.

그러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러한 리베이트가 영세한 대리점의 생명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리베이트에 쓰일 돈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이를 영세 대리점의 생명줄로 사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누군가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은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지금 5:3:2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절대강자의 지배권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절대강자가 손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게다가 오는 10월 1일은 추석연휴 직후며, 상대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린 지점이기도 하다.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