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정작 경기 회복보다 가계부채만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 현황 및 정책분석’ 결과, 가계 원리금상환능력 약화,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2013년 4월1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년 8월 28일), △부동산 시장 LTV·DTI 규제 완화(2014년 7월 24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2년 142%에서 ’13년 144%로 상승했다가 ‘14년 142%로 감소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2년 22.3%에서 2014년 26.9%로 늘어나 가계 원리금상환능력은 약화되어 부실위험성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10%)와 3분위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는데 소득1분위는 2012년 265%에서 2014년에는 351%로 크게 상승했고, 소득3분위도 135%에서 146%로 증가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순자산이 負(-)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가구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3.8%를 차지하고, 액수는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하는 약 400조원에 달했다.

한계가구는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2·3분위 계층이 46.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5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 4·5분위 계층에도 한계가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금융부채규모는 전체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의 63.1%, 전체 가구 금융부채의 20.6%를 차지했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진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금액은 2010년말 282조 1000억원에서 2014년말에는 333조 2000억원(2014년말)으로 51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며 “특히 저소득자와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진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