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를 둔 40대의 정희진(가명) 씨는 증여 문제를 고민하던 중 세무사무소를 찾았다. 정 씨는 소유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액과 신고,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다. 현행 세법은 증여세에 관해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즉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정희진 씨가 3남매 각각에 1억원씩 총 3억원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의 경우에는 3억원에 대해 과세하고 그 세액의 1/3씩 나누는 데 반해 증여세의 경우에는 각각 1억원의 세액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총 3억원의 세금에 대해서 누진적용에 의해 중과되는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총액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유리한 셈이다.

증여란 형식, 절차 등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총칭한다. 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희진 씨가 소유한 시가 1억원의 토지의 명의를 아들로 변경·등기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시가 1억원의 토지를 100만원에 양도한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낮은 대가라 보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3남매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의 주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신고 납부할 납세지 과세 관할지역은 수증자의 주소지 혹은 거소지가 된다. 이 경우에는 3남매 각자의 주소지가 되는 셈이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때의 3개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다. 특히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부동산과 같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기준이며, 그 외에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될 것이고, 그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인도한 날 혹은 사실상의 사용일이 된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 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합산 기간(10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증여재산 공제란 배우자(6억), 직계존속(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3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5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해손실 공제란 증여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자연 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또 재산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써 감정평가사(500만원), 감정평가법인(10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과세 표준×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10~5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그 초과되는 금액은 50%이다. 즉 과세 표준이 31억이라면 증여세는 1억×10% + 4억×20% + 5억×30% + 20억×40% + 1억×50% = 10억9000만원이 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인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으로써 30% 추가 과세되고, 신고기한 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10%를 차감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이익의 증여,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증여에 대한 개념은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