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9월 10~16일 노후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호를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세입자에게 보증부 월세나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린다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가 5대 공급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첫 지원금액을 대폭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렸고, 지원대상도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시켰다. 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 지정했다.

해당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 일대(1만6000㎡) ▲봉천동 14 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 일대(4만468.1㎡) ▲용두동 102-1 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 일대(1만6745㎡) ▲황학동 267 일대(19만9300㎡)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건립 15년 이상 노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만2600만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충족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 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 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일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을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월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 계약 체결을 거쳐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