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는 38세 유현욱 씨(가명)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요즘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어느 쪽이 세법 면에서 더 유리한지를 두고 고민이다. 오늘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한 사람으로 개인 소득의 한 종류에 불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이자, 주주, 채권자등)과 별개로 법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허가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법적 절차란 이전에 지난 5월 칼럼 ‘사업자등록 팁’에서 설명한 바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세율은 법인세율이 비교적 더 낮다. 2억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는 22%인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는 개인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써 법인세율에 비해 디테일하게 나뉘고 일정액 이상이면 훨씬 고율의 과세가 된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세율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해 법인으로 갈지 개인으로 갈지를 판단한다.

법인의 경우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급여와 배당이 있다. 유현욱 사장의 경우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급여로써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월 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써 세액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주들의 이익분배 방법으로써 배당을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만약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다면 그에 따른 개인적 소득세(대표이사 상여처분, 주주 배당처분, 그 외 기타소득처분)를 납부해야 하고, 회사 내에서도 자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만약 비용 처리를 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외부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이 없다.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 셈이다.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사용하는 통장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통장 간에 오고간 금액 상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명하게 모든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표자나 주주 등의 유용에 대해 방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개인들은 통장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등)만을 갖춘다면 통장거래 내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해명자료 제출 등을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두 사업자를 비교했을 때 의무는 개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신고 의무도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1월, 7월) 하고 개인종합소득세신고를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에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며 추가적으로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면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게 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주주는 보유한 지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주주, 기관투자자, 채권자 등에게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기업의 투명한 재무제표 및 개인에 비해 조직화되어 있고 경영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외신용도가 높아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율은 비교적 낮지만 외부의 제재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규모가 커서 개인사업자로 영위할 경우 고율의 세액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실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경영관리가 쉬우며 세법상 신고 의무도 편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수입 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유리하다. 유현욱 사장은 고민 끝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실패해 부도 처리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