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단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다. 성폭행부터 자녀 취업특혜까지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지난 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에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직접 기업 대표에게 전화로 알려 논란이 됐다.

심각한 청년 실업으로 여야는 일자리 창출을 서로 목표로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재벌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박기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잇단 국회의원들의 일탈은 비판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정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싶지만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의원 징계안은 30여건 정도다. 그러나 단 한 건도 해결된 사례가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서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