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의 충전 및 송금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제휴 중인 국내은행 17곳과 우체국 등 모두 18곳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뱅카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신저 상에서 뱅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더치페이 기능이 탑재된다.

이들 18곳은 내주까지 금감원에 약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감원은 이를 승인해줄 방침이다. 특히 한도 부족문제가 이용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뱅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7월까지 가입자 88만명, 송금액 132억원, 결제액 27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18개 금융사는 우선 뱅카의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충전 한도는 일괄적으로 조정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뱅카 송금한도는 1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한도가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금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는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게다가 현재 카카오톡과 별도로 운영 중인 뱅카 앱을 카카오톡에 통합해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뱅카는 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톡이 아닌 별도 앱으로 쓰도록 돼 있었지만 사용자 편의와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바로 뱅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허용하는 반면, 친구 목록이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번 약관 승인 과정에서 뱅크머니 청구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여러 명이 함께 식사 후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내는 '더치페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등의 기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 등에서도 뱅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약관 심사 신청 10일 이내에 승인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전산 개발 등 여타 절차를 감안할 경우 내달 중에는 한도 상향조정 등 제도 개정 사항이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