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인 7월 13일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박 할머니는 B할머니가 틀니가 빠진 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A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었고, 특히 사건 전날 같은 이유로 A할머니가 화투패를 집어던지고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박 할머니가 70년 가까이 한마을에서 친구처럼 지내온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벼농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충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