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오렌지·커피·모히토 등 담배에 ‘향기’를 더할 경우 우리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제품에 ‘가향’(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하는 것)을 한다.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니코틴이 더 잘 흡수되게 하고 담배의 자극이 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기능도 한다.

대표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의 경우 니코틴의 씁쓸한 맛을 줄여준다. 흡연자들이 담배의 맛과 풍미가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셈이다.

코코아 성분 중 테오브로민과 커피의 카페인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향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첨가물 중 암모니아, 카페인, 타우린 등은 그 자체로 독성이 있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설탕이나 바닐린 같은 감미료는 불에 타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가향담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브라질은 2012년 세계 최초로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항물질 함유 담배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2009년 궐련담배의 어떠한 구성물에도 담배와 멘톨 외의 물질을 첨가할 수 없도록 했다.

캐나다도 2009년 멘톨을 제외한 가항물질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담배 규제 관련 법안을 바꿨다.

한국에서는 가향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 제조자들이 담배에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면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있다. 가향담배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향담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의 가향담배 규제를 국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