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9만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한 달 내내 일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소득세나 기타 제반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일용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흔히 일용직이라고 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일용직이란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일당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건설업이나 이삿짐센터 등 그날그날 일이 끝나고 당일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며, 기간제 노동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에 한해 3개월이 아닌 1년 미만인 자로서 예외적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이 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라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다’. 일용직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해서 분리과세(개인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 종결)한다.

소득세=(일 급여-10만)×6%×55%, 지방소득세=소득세×10%

이 세법의 취지는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해도 10만원 이상의 임금은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6%는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인데 이 수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55%의 수치는 100% 중 45% 정도는 공제해주겠다는 것인데, 서민층을 위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한 달 내내 일을 해 최고 10만원×30일 즉, 3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낼 세금은 없다.

일당이 1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한 있다. 예컨대 일당 13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3만-10만)×6%×55%=990원이다. 세법에는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어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 또한 살펴보자면 한 달 중 13만원의 일당을 받는 날이 하루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만, 13만원으로 10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9900원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지금까지 근로자, 즉 납세자의 입장에서만 살펴보았지만 신고하는 입장,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업을 운영하는 김형곤 사장은 이번 달부터 일용직을 대거 고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에 따른 신고 방법에 대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왔다. 일단 일용직 인원을 고용했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근로일수나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단 건설업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월 2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한해 가입 의무가 없다.

먼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신고서 양식에 근로일수·시간·직종 등을 기입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근로복지 공단에 근로제공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가산세는 인당 5만원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자. 그리고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지급액이 없다고 해도 신고 의무는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지만, 세금이 발생했다면 소득세액×3%+소득세액×(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일수)×3/1만 만큼의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지방세액×3%+지방세액×(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일수)×3/1만 만큼의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4월, 7월, 10월, 2월 말까지 3개월간 지급한 근로내역에 대한 지급조서를 국세청 혹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라면 지연 제출로써 지급금액의 1%, 3개월이 지나고 신고하면 미제출가산세로써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약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내용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고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신고기간에 유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