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82)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건 전날 마을회관에서 피해 할머니 중 1명과 소액을 건 화투를 하다 다퉜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사소한 감정 다툼이 큰 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 결과 피의자는 과거에서 겪은 일 때문에 분노 등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이는 처음 출동한 119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견됐다.
 
구급차는 마을회관 마당에 쓰러진 신모(65) 할머니를 본 주민 신고로 출동했다.
 
당시 구급차는 마을회관 실내에 쓰러져 위급했던 할머니 5명을 모른채 마당에 쓰러져 있던 신 할머니만 싣고 갔다.
 
3분쯤 지나 구급차가 마을회관 입구를 빠져나갈 때 피의자는 회관 앞 계단에 걸터앉아 구급차 반대편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구급차가 왔으면 신 씨가 쓰러진 곳과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구급대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는데 피의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살충제 원액을 다뤘다는 유력 증거도 발견됏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피의자가 입었던 상·하의, 전동스쿠터 손잡이 등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성분이 똑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곳이 바지 주머니 안쪽, 바지 밑단, 상의 단추 부분 등이기 때문에 토사물을 닦은 곳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감식 결과를 볼 때 피의자가 사이다에 탄 살충제 원액을 직접 다룬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