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실질심사의 증거물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를 발견한 점과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 금지된 살충제 원액병을 발견한 점,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제출했다.

또 정황 증거로 사건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과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왔다고 했지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고 말해 ‘악의적 누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 할머니가 피해 할머니들 가운데 일부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