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지입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B씨로부터 구매한 차량 6대를 밀수출하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입한 A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고, 1심과 2심은 B씨가 지입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보고, 이를 구입한 A씨의 행위도 ‘장물취득’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적으로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 처분을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
일반적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지입차의 명의상 차주는 운송회사라서 지입차주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였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적으로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을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자동차는 법적으로 명의를 등록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더라도 명의이전이 안됐으면 횡령이 아니라는 종래의 판례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차량번호판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 많아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소유권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다. 이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운송회사의 소유로 취급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 점은 통상의 위탁계약의 법리와 다르다”면서, “문제는 위․ 수탁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입차주가 회사에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이다. 원칙대로라면 운송회사는 위․ 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민구 변호사는 “하지만 차량의 번호판은 사업허가와 관련되어 운송회사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참조)”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입차주는 자신이 개별운송사업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운송회사에 다시 지입하면서 그 회사의 번호판을 달아야만 한다. 그것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가용 번호판을 달아서 비사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지입차주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결탁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대해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별도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고)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이 경우 운송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지입차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한다.

차량번호판과 관련된 권리관계, 위․수탁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여지 막아야
한편, 정부에서 권장․ 고시한 지입차 위․ 수탁계약계약서 양식에는 복잡한 분쟁에 대한 규정이 충분치 않아 실제 분쟁발생 시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차량번호판은 원칙적으로 운송회사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것이므로 만약 지입차주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회사는 다른 지입차주의 차를 지입 받거나, 직영 차를 구입하여 그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번호판 자체가 죽어서 결국 할당받은 운송차량의 수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올수 있다. 반면 지입차주의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차를 매수할 때 통상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회사를 상대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나아가 번호판까지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또한 차주들끼리 거래된 권리금도 회사측에 책임을 전가시킬 방법도 없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차량번호판은 비록 법적으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한다.”며 “따라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측이 사전에 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입차주가 운송 도중 사고를 낼 경우 회사측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나중에 회사와 차주 사이에 구상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들을 막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지입차 관련 분쟁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 보인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

 

△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제31회)사법연수원(제21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 표창)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