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활력을 띌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거래 장벽’ 거래신고제, 역사 속으로=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 기준시가 기준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현재보다 세금부담을 3배 이상 높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제 도입 이후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요심리 위축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뚜렷한 집값 하락세를 불러왔으며, 특히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지난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 2012년 5월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폐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 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으며,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2006년 2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민간업체가 큰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지난 2011년 12월부터는 투자과열지구도 완전 지정 해제됨에 따라 업계로부터 꾸준한 폐지 논의가 있어왔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안은 주택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제도는 최근 상황과 맞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한 것”이라며, “향후 투기 수요가 과열되거나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또 다른 안전장치를 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예정지 일부를 미리 사들였다 나중에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도청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해당 토지를 고가에 사라고 요구함으로써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해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고 주택 공급시 거짓, 과장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글쎄=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반기 주택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시장은 지속되는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68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6만8725건)보다 55%가량 늘었다. 상반기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이 10만건을 돌파한 것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전 최대치는 2006년 상반기의 8만7841건이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는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됐다”며, “현재는 민간주택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때 만큼의 투기우려도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흐름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관련 제도 폐지 이후 하반기 주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