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 정보] 수원지방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자 소재파악이 된 사채나 세금, 물품대금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은 탕감이 되지 않으며 통상 2년~3년 사이에 우선변제를 해야 하기에 세금 체납금액이 상당하다면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위해 반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에 채권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관해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할 경우 사회적 신분의 제재를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채무를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것이지 사회나 직장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지방법원 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그 전에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명령이 나온다. 유체동산압류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신청서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 또한 신청하여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인가결정 후 해제할 수 있다.

◈ 최저생계비 적용한 월 변제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을 통해 변제하는 제도이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금액
▲1명 90여만 원 ▲2명 150여만 원 ▲3명 200여만 원 ▲4명 250여만 원 ▲5명 296여만 원
 
보장받는 생계비를 적용한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가 4000만원이고, 급여가 280만원,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4인 가족이라면

급여소득(280만원) - 최저생계비(2,502,494원) = 월 변제금액 297,506원
 
위의 사례를 정리하자면 월 변제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한 계산방식이 아닌 신청인의 채무사용처와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신청서를 보고 판단 하기에 월 변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과 개인파산면책신청자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사 공영석사무소 (http://incheonlaw.kr)에서 가능하며,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조건 부터 개인회생 기각사유까지 전화상담(1599-2665)으로 즉문즉답을 들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