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유책주의 對 파탄주의 공방 치열해
‘파탄된 혼인 대한 정리’‘유책배우자의 파탄주의 악용 인한 방지’ 등 의견 대립돼

최근 대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법조계 안팎에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원합의체에 넘어온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것.

SU가족법센터 김지예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A씨가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살다가 2011년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유책주의 고수와 파탄주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공개변론”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이혼 상태, 파탄주의 허용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서의 유책주의 고수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유책주의란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그 당사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진 경우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는 제도이다.

김지예 변호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중에서도 ‘파탄 난 혼인관계 유지의 부작용’과 ‘의도적 부정행위 후 파탄주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실질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탄주의에 대한 허용이 확대되더라도 법정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약했다.

실제 파탄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이혼 후 부양 및 미성년자녀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부인을 쫓아내는 사례가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지예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결론적으로 양측에게 긍정적 효과를 낳도록 조율해야 하는 분야”라며 “회복되지 않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탄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대법원, 공개변론 기초 연구ㆍ토의ㆍ소통 거쳐 결론 내릴 예정

이혼 관련 법률적 조력, 이혼사유 속 내제된 요소 살필 수 있는 섬세함 필요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가능한가’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이다. 이번 공개변론을 맡은 대법원장은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문제는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문제"라며 "오늘 변론을 기초로 해서 연구ㆍ토의ㆍ소통을 거쳐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공개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법정 다툼의 논점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건이다. 특히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은 결과적으로 보이는 단편일 뿐 수많은 사연과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이혼과 관련해 법률적 조력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내제된 요소까지 살필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SU가족법센터를 운영, 재판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도와의뢰인 측에서 가장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혼에 대한 득과 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 이혼분쟁의 해결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조율,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김지예 변호사는 “공개변론 이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공방이 가열된 상태”라며 “그러나 이러한 공방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가 제시되고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 김지예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정진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오현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율 구성원변호사
현 SU가족법센터 대표
<도움말: 법무법인 태율
SU가족법센터 김지예 대표변호사 http://sufamily.co.kr  02-522-7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