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닭강정과 닭꼬치, 치킨너겟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78개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충남 아산 소재 ‘OO한우’와 홍성 소재 ‘OO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적발된 제품들은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 했다.

경남 창원 소재 ‘OOO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