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화장품법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을 받는 물티슈는 영유아 물티슈 등 각종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이하 CPC)는 7월부터 영유아 물티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지만,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유아 물티슈에 CPC 사용만 배제하고 다른 독성화학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과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의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CPC는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mg/kg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mg/kg보다 독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취급 주의를 필요로 하는 4급 암모늄염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특히 지난해 영유아 물티슈의 보존제로 첨가된 CPC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인체 안전성과 친환경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영유아 물티슈는 앞으로 CPC 이외의 각종 화학 성분들도 사용이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음달부터 아기물티슈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물티슈 업계의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성분을 사용하던 업체는 대체 성분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태인데 반해, 이미 화장품 수준의 품질관리를 해 오던 업체는 제품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CPC 대신 친환경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 제조업체 관계자는 "유해 성분 유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국내 여러 업체가 성분을 수개월 간격으로 바꿔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업계가 끊임없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영유아 물티슈 등을 포함해 모든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티슈 업계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