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연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소비 여력 확충 등을 위한 세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똑같이 인식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상회해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늘었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닌 상황이다. 캠핑산업의 규모는 지난 2008년 200억원에서 2014년 6000억원으로 6년 만에 30배 확대됐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레저 산업 수요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녹용과 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으며, 세수실적은 미미한 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모피와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녹용과 로열젤리에 대한 세수는 24억원이며 고급모피는 76억원, 보석귀금속 등은 29억 8000만원이다.

세수 중 국내생산분 비중은 고급모피가 50.3%, 보석귀금속 16.9%, 고급가구 1.5%, 고급시계와 사진기는 0%다. 고급시계와 사진기, 고급융단 등의 기준은 1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며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이상의 제품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2012년 수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88.7%로 1인당 평균 1.9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접대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를 넘겨 지출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2016년까지 2400만원)에 매출액의 0.03~0.2%를 더한 금액이다.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인정 범위는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 국한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한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3년 5만 3000여개의 법인이 4조 6000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했으며, 이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1만 5128개 기업이 기업당 7600만원을 더 지출한 셈이다.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일례로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 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