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시 돌아왔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17.5%를 차지하면서도 간접세이기에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크게 반감을 사지 않는 세금이다.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 1회, 법인인 경우 4월 25일, 10월 25일을 추가하여 총 4회)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뉜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모든 부담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 대상은 생활필수품(빨래비누, 연탄, 버스비, 수돗물 등) 및 정책 목적(생리대, 의료보건용역, 교육서비스, 도서·신문, 도서관 등의 입장)에 따라 정해진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이는 매출액기준 연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그 외의 사업자를 뜻한다. 구분 이유는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실제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과세사업자 범주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면세사업자와 같지만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면에서 면세사업자와 다르며, 이는 여간 매력적인 면이 아닐 수 없다. 대상은 주로 수출업자로서 수출장려의 목적이 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승현 씨는 일반과세자다. 1~6월까지 있는 매출·매출의 10%를 7월 25일까지, 7~12월까지 있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매입에 관한 자료(적격증빙)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매입내역이 있다. 요즘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보관 할 필요가 없다.

학원업을 하는 조영미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여 매출액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매년 2월10일까지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종의 면세사업자만의 부가세 신고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없을 뿐이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라는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황신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신고서상에는 학원업에 대한 제반 상황(사업장 주소지, 건물면적, 고용한 종업원 수, 보증금,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내역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입금액 및 적격증빙에 대한 내역은 5월 말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모두 반영된다. 즉 면세사업자에게 있어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예비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출업을 하는 주소은 씨는 일반과세자면서 영세율적용 대상자이다. 수출신고필증에 적혀 있는 선적일 기준 매출액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과세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매입내역에 대해 10%(물론 적격증빙이어야 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영세율적용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는다. 영세율적용 일반과세자 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액의 0.5%에 대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납부기한을 엄수해야한다.

소규모 바느질 수선업을 하는 구진혜 씨는 간이과세자다. 구진혜 씨는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영세업자로서 공급대가의 10%에 대한금액에 부가가치율인 30%(업종별 상이)를 곱한 금액을 매축 세액으로 납부하며 매입 세액 역시 매입액의 10%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대략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만큼만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매출 파악 능력도 떨어진다고 인정해 1년에 한 번 1년치 전체를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납부하게 된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다면 등록신청일 전날까지 혹은 실제 사업 영위 확인일의 전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 하거나 세금계산서 자체를 지연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허위가공·발급·수취한 경우에는 2%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지연제출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지연제출 가산세 없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납부세액의 20%를,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40%를 납부해야 하며 과소납부액 혹은 과다환급액에 대해서는 세액×기간일수×0.003라는 산식을 적용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세금이 아닌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다. 실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인 셈이다. 매출이 있었으면 당연히 납부(일반과세자 기준)해야 하고, 이는 사업자 자신의 세금이 아닌 타인의 세금임을 인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