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7월 중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면세점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유통 대기업들의 경쟁이 뜨겁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DF,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렌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업체들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행할 5분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한창이다.

대다수 업체가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등을 동원해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5~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프리젠테이션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2명의 임직원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심사위원의 돌발질문에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모으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 순서는 지난 4일 ‘뽑기’로 결정됐고, 프리젠테이션 날짜와 장소는 예정일 일주일 전에 공개된다.

신세계디에프가 1번, 현대디에프가 2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3번, SK네트웍스가 4번, 이랜드가 5번, 롯데면세점이 6번, HDC신라면세점이 7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일 관세청에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 남은 것은 프리젠테이션”이라며 “모 기업의 경우 합숙을 하며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말했다.

경쟁 기업의 전략을 알아내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기업이 경쟁업체가 몰래 정관계 로비에 나서지 않는지 잔뜩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 기업이 정치권 관계자 등을 만나며 로비에 나섰다는 설도 나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이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발언을 한 배경이 수상하다”며 “아무래도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참관자가 많아지면서 관세청 역시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둔 상태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임기 2년의 특허심사위원 50명을 미리 위촉해 두고 사안에 따라 이들 중 일부를 선발, 심사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위원에 대한 통보와 선임이 이뤄진다.

특허심사위원에 대한 기업들의 로비를 막기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신청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평가에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세청은 로비가 심할 경우 입찰방해 혐의로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동시에 특허심사위원장을 통관지원국장에서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한다. 통관지원국장은 부위원장을, 차장은 위원장을 맡게 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빨라야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에 꾸려질 전망이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들은 2~3일간 합숙일정에 들어간다. 위원회에서 업체들로부터 5분간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곧바로 채점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끝나면 이와 동시에 결과가 발표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최종 특허권자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