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결제 중계 기업인 밴(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갑질’이 밝혀진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1년 2월부터 기존 계약사인 밴사 2곳과의 거래 내용을 바꾸고 거래를 마음대로 중단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 중계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밴사는 미니스톱이 타 계약사들에게 받은 조건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들어줬지만 매번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받아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다른 밴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밴사는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 달 뒤인 10월 또 다른 거래조건 수정 요구가 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