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현장.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125개소에 대해 지난 1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진행됐다.

점검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총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으며,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와 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비리행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