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2013년 7월 이씨로부터 충남의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계약서 작성 당일 집값을 500만원 깍아주는 대신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김씨는 이에 합의했고,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됐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 이씨를 만났지만,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남편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인 관계로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약속대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집값을 일부 깎는 대신 매도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이런 합의를 깼다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더라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의 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전했던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다운계약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판단했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수적 채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