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인하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강남에서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 2곳을 운영했다.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 다른 학원은 56만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1심은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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