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일명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미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 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를 보였다.

이번 현정체결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에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가 원천징수 된다.

2015년 5월 현재 미국은 상호교환방식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8개 국가 및 지역, 일방제공방식으로 일본과 스위스, 칠레, 버뮤다 등 14개 국가 및 지역 등 총 112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을 체결했다.

현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게 된다.

현재 OECD에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를 마련해 개별 국가 간 합의를 거쳐 2017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을 시작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 협정문은 국회 비준을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