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봉쇄 원칙을 밝힌 서울시가 메르스 사례에 따라 13일 예정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필기시험에 관한 서울시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 기획관은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감지되면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응시자 중 메르스 감염자, 혹은 격리대상이 있는지다.

김 기획관은 "현재 확진자 중 수험생은 없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험자 중에 격리대상 통지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온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13만 수험자 중 한 명이라도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격리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지만 격리 대상자가 매 순간 변하는 만큼 수험생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서울시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대상은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할까?

김 기획관은 이 또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택 격리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닌데, 자택 격리자에게 공무원 시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갈등이 있다"면서 "수험생 중 자택 격리자의 규모를 파악한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들어 최정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