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때 초진료를 지금보다 120원 더 내야한다.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진료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료 역시 1%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1일 완료하고,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으로, 2015년도 평균인상률 2.20%, 추가 소요재정 6685억원 보다는 적게 올랐다.

건보공단은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원 등)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의료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의원 3% ▲약국 3.1% ▲한의원 2.3%이며 병원과 치과 등 2개 의료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4000원에서 1만 4410원으로 410원이, 재진 진찰료는 올해 1만원에서 1만 300원으로 300원이 오른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되기에 동네의원에서 초진 때는 4300원을, 재진 때는 3000원을 내면 된다. 기존 초진료보다 120원 인상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1.3%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2014년 인상률은 1.7%였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가가 내년에 인상되고, 해마다 거르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오른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