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의 중소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양도소득세에 조세당국이 추가 과세한 것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 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소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첫째, 김 회장이 납세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의 양도소득세 납세 기준을 단순 중소기업으로 적용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로 인정해 과세해 김 회장측이 반발했던 것.

두 번째로 김 회장측은 납세 이후에 차명보유 중소기업의 계열사 편입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 했는데, 공정위는 고의적인 지연신고라며 공정거래법 조항을 들어 중소기업세율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 소급과세하면서 양측간 법정다툼이 발생했다.

공정거래법 14조의3항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편입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한화그룹 계열사는 지난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이 기업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 양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 세금 납부와 함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일 경우 30%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당시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10%)인 1억 4000만원만 납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화 측은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점을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과세당국도 김승연 회장의 양도주식을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김 회장 측은 공정위에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추가 세금 부분이 부당하며 제소했고, 이번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

김 회장은 주식을 양도할 당시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

대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김 회장의 납세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경화성 양도소득세 추가분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이 나온만큼 추가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