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시가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엄격한 금연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장 6월 1일부터 사무실과 식당, 음식점, 호텔 등 실내 공공장소 전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붕이 있는 곳이면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조례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 공공장소는 물론 실외공간이라고 해도 병원과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는 흡연이 제한될 전망이다. 담배 광고물도 엄격하게 관리되며 유치원 및 학교 반경 100미터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중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법인은 무려 1만 위안(18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중국정부가 단행한 담뱃세 인상에 이은 두 번째 강력처방이다. 실제로 중국 재정부는 최근 담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2배 이상 올린 바 있다. 더 나아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담배광고가 나가는 것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과 베이징 시의 조례는 중국 흡연인구가 3억 명에 달하는 심각한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금연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임과 동시에 소비국이다. 성인의 28.1%가 수시로 흡연하며 전체 흡연비율은 절반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3000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일부 지방정부가 담배를 매입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뱃세를 올리고 금연구역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 담뱃세 인상 논란과 비슷한 지점이다.

한편 중국의 강력한 금연정책 덕분에 현지 전자담배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서 팔린 전자담배 매출은 최소 4억 위안(약 700억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억4000만 위안(약 25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 청나라 시절 아편전쟁을 겪으며 고통을 느꼈던 중국이 담배와의 전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