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의 교통범칙금에만 해당됐던 난폭운전의 처벌수위가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31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집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시한 본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을 난폭운전으로 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난폭운전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교통 안전교육도 다시 받아야 한다.